가압류와 가처분, 어디에 써야 할지 헷갈리신다면
가압류와 가처분은 둘 다 "본안 소송 전에 미리 잡아두는 보전처분"이지만, 가압류는 금전 채권, 가처분은 금전 외 권리(부동산·물건·지위) 보전에 사용합니다. 이 글의 핵심: 돈을 받을 권리면 가압류, 물건·지위 다툼이면 가처분. 두 단어가 비슷해 보여도 적용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. 대법원 사법연감 기준 보전처분 사건은 연 30만 건 이상이며, 일반인이 가장 흔히 활용하는 단계입니다. 본안 소송(민사 소송)을 먼저 진행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해버려 승소해도 회수가 어렵습니다. 보전처분은 그래서 "본안 전 안전 장치" 역할을 합니다. 이 글은 가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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